설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36 (2012.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6
- 회신일
- 2012. 2. 8.
- 소관
- 국세청
건축설계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완성도기준지급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설계비를 나눠 청구할 때 발주처의 수정·승인 통보일이나 어음 현금화일이 아니라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도급업체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야 하며, 전자어음 만기일에 통장에 현금화되는 날짜를 발행일로 삼는 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는 법인으로서 설계용역의 특성 상 용역완료 전 기본·실시설계 및 준공도서의 납품에 따라 용역비를 나누어 청구하되, 설계특성 상 발주처가 설계수정 등의 요구사항이 발생되고 있음
- 용역계약서를 보면 용역비의 청구 및 지불시점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고 설계 납품 시 또는 발주처의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주처의 수정 등의 요구사항이 최종 확인되어 승인이 완료된 날짜(대부분 구두통보)를 발행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한편 일부를 하도용역을 맡겨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발주처의 수정사항 발생 시 하도급업체도 당사와 같이 수정작업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발주처로부터 회수한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통장에 현금화되는 날짜를 발행일로 하여 수취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와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