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5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5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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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가 회원에게 승마훈련원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월·연회비, 비회원 승마강습비, 회원 소유 말을 사육관리하고 월정액으로 받는 금액은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 중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가성 있는 시설 이용·용역 제공의 반복적 수입인지, 아니면 회원 보증금 세금처럼 추후 반환되는 예수적 성격인지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요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의 월・연회비,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가 운영 중인 승마훈련원 및 그 제반시설을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하는 월․연회비와 비회원에게 승마강습을 하고 받는 교육비,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관리해 주고 월정액으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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