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2005.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 회신일
- 2005. 12.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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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그 부담금을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2002년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2002.1.1. 이후분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학연금 소급납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과거분을 일시에 소급 납부하더라도 그 납부한 연도에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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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임
【전문】
2002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분의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소급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