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181 (2011.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81
- 회신일
- 2011. 3. 14.
- 소관
- 국세청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은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76조의9 제1항 제3호는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승인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이 전혀 없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상호 선점 목적으로 법인설립만 해 둔 지분 100% 자회사(자본금 1백만~11백만원, 자본금 이자소득만 발생)라도 연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러한 영업 안 하는 자회사도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요지】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모법인이 영업활동이 전혀 없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자회사(지분 100% 보유)를 누락하여 2010년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승인받은 경우 연결납세방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호를 선점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만 해놓은 4개 자회사를 누락(자본금 11백만원, 1백만원)
** 자본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발생하고 있음
- 만일, 취소사유라면 2010년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⑤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72, 2010.01.26
「법인세법」제7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중 「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4 · 법인세법 제7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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