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서이46012-10880 (2003.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80
회신일
2003.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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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제시한이 경과해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채무면제익 등을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와 시행령 제18조는 익금불산입 대상 이월결손금을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18-18…1은 여기의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공제시한 경과로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제시한이 지나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보전 취지를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요지】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507, 2000.12.29

【질의】

이월결손금이 8억인(기한경과분 3억, 미경과분 5억)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10억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통칙(구 : 2-1-6…8)의 경우와 달리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 10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1264.21-4202, 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항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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