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2007.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 회신일
- 2007. 4.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어, 해외에서 지출하고 수취한 영수증으로 경비처리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로부터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나라장터를 통한 교원 해외연수, 시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해외에서 지출하고 수취한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의 적격증빙 해당여부
○ 질의요지
해외에서 지출하고 수취한 영수증으로 경비처리 하였을 경우 적격증빙영수증으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수취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174, 2001.09.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56, 2005.12.22
【회신】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법인세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