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전체공급가액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101 (2003.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01
회신일
2003.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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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해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공급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수입 과세표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세관에서 부가세를 뗀 물건의 공급가액 전부가 수입세금계산서에 반영되면 공급자에게 남는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라도 관세 과세가격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잔액이 없으면 교부할 것이 없다.

【요지】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이하 “갑”)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의 다른사업자(이하 “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이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1.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하는때 “갑”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위 1에서 “갑”이 내국신용장에 의거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갑”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 1, 2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갑”이 공급한 공급가액이 일치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46015-1719, 1995.09.20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2571, 1997.11.1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750, 1996.12.24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 (현행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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