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증여의 경우 수도권외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119 (2003.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119
- 회신일
- 2003. 1.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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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구공장 토지·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시설·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해 수도권 밖으로 옮긴 뒤 1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이다. 다만 공장 옮기고 헌 공장을 넘긴 이 증여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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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수도권안에서 2 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서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1 년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바 수중자가 동 토지 및 건물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조특법 제63조(수도권외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