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8.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회신일
2008.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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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 다시 재건축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으로, 대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기존주택)

* 2003.03.14 취득(거주 안함)

* 2005.05.16.사업계획승인

* 2005.12.2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 입주예정

- B주택(대체주택)

* 2006.08.26. 취득(현재 거주)

* 2007.06.29. 사업시행인가

* 2008.0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11. 매매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의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B주택이 재건축되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 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918, 2006.11.22

【질의】

o 주택(A)

- 1991.10월 취득

- 2002.6월 사업계획승인

- 2002.9월 멸실

- 2006.2월 사용승인

- 2006.6월 소유권 취득

o 주택(B)

- 2003.4월 취득 및 전입

- 2004.6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08.5월 완공예정일)

- 2004.10월 타인소유 주택으로 이사함.

- 위 주택(A)이 재건축 완료되어 소유권취득, 전입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B)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함.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주택(B)을 취득하여 주택(A)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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