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배부한 식권의 비과세 식사대 해당여부

서이46013-10210 (2001.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210
회신일
2001. 8.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구입한 환금성 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그 식권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준 식권의 세금 처리가 문제된 사안으로, 식사를 음식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고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를 거쳐 구입·배부한 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해당 식권 상당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볼 수 없다.

【요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식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