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배부한 식권의 비과세 식사대 해당여부
서이46013-10210 (2001.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210
- 회신일
- 2001. 8. 2.
- 소관
- 국세청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구입한 환금성 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그 식권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준 식권의 세금 처리가 문제된 사안으로, 식사를 음식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고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를 거쳐 구입·배부한 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해당 식권 상당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볼 수 없다.
【요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식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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