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46 (2010.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46
- 회신일
- 2010. 3. 5.
- 소관
- 국세청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甲법인의 주식 60%를, 甲법인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특수관계 법인 乙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2005.12.31. 개정 전)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기타자산으로 규정한다. 乙법인은 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상 특수관계인이더라도 甲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기타주주'가 아닌 '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양도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많은 회사 주식을 자녀들이 세운 법인에 넘긴 이 거래는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요지】
거주자(A)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 및 乙법인 주주현황
법인
주주
지분
비고
甲법인
A
95%
B
5%
乙법인
C, D, E
100%
C, D, E는 A의 자녀임
* 甲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임
* A와 乙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乙법인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2 005년 12월 A는 甲법인의 주식 60%를 乙법인 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 A가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 수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는 있으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 나. 생략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생략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 세기본법 시행령(2006.0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문서
건물 취득가액 해당여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80% 초과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골프장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기타자산 판정
골프장 건설 중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은 자산가액에 포함 안 됨
골프장 사업법인 주식 양도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골프장 조성 후 별도 구입·구분기장한 수목은 특정주식 양도 판정 시 소득세법 제94조 토지·건물 자산에 불포함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는 매매사기로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