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재산세과-520 (2011.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20
- 회신일
- 2011. 11. 3.
- 소관
- 국세청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한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변제를 받은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다. 질의는 2005년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좌초되어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인수한 제3의 시행사가 민원 해결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당시 상계처리한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제3자가 준 보상금 증여세 문제는 누가 변제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 00구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005년 시공사가 PF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조합장 및 시행사의 불법행위로 사업이 좌초되었음
- 따라서, 보증사인 시공사에게 채무불이행을 낳게 되었고 시공사는 이를 계기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3의 시행사에게 넘긴 상태이며
- 또한, 관할관청은 주택법을 근거로 조합인가에 대한 취소를 단행하려고 함
- 제3의 시행사는 실질적인 법상 조합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민원상 조합원에게 일정부분에 대해 보상할 의사를 보였음
- 사업초기 조합원은 토지를 최초 시행사에게 넘기면서 토지대금 중 일부를 분양대금에서 차감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지급하였음. 따라서, 제3의 시행사는 당시 상계처리한 토지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의 시행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토지를 인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대금을 조합원에게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단지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는 방식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조합원이 제3의 시행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초기에 이미 납부한 금원이므로 돌려받을 때 증여와 무관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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