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표준산업분류 50~93 해당여부
법인46012-172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2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보관 및 창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상시 사용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기타 서비스업 20인) 이내이면 당시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물류업 종업원 수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냉장창고업 사례처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학습교재 분류·보관·운송을 겸영하면서 회원 1인당 수수료만 받아 사업별 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제조업을 겸영하지 않는 한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한다. 인용된 종업원수·업종 기준은 질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보관 및 창고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 어린이 학습용 교재를 분류 및 보관, 운송작업을 하여주고 발주처로부터 수수료(회원1인당 월수수료를 계약)를 받는 업체로서
질의 1)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중분류 50~93에 해당되어 상시 사용인이 20인이내일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수입이 회원1인당 xx원으로 계상되어 사업별 수입금액구분이 불분명 한 바 학습용 교재의 분류, 보관, 운송사업별 수입금액을 다음중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여 주업을 판정 할 것인지 여부
① 분류, 보관, 운송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수 비율
② “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 비율
③ 분류, 보관, 운송의 수입금액을 임의대로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에는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물류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315, 96. 11. 28
물류산업중 냉장창고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20인)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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