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서면2팀-534 (2006.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34
- 회신일
- 2006. 3. 23.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CRV) 해산 시 조합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받은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그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반면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를 반납한 후 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조합을 통해 받은 주식의 보유단계 평가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나, 면허 반납 후의 주식 양도차익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해산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발생한 차익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며,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반납 후 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CRV)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을 조합 해산시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 받음.
[질의요지]
(1)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CRV) 해산 시 조합원들의 출자 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 받은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익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구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