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2-191 (2012.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2-191
- 회신일
- 2012. 5. 11.
- 소관
- 국세청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특례는 기업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거주자)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내국법인)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특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각 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 약정,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특별약정,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 회생계획 등)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7항의 승인권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승인받은 계획이 없다면 빚을 갚으려 공장을 매각했더라도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6. 19. 신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 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009. 6. 19. 신설)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2009. 6. 19. 신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⑦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 제1호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2009. 6. 19. 신설)
2. 제6항 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2009. 6. 19. 신설)
3. 제6항 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2009. 6. 19. 신설)
4. 제6항 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2009. 6. 19. 신설)
【관련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