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2017.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회신일
2017.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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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한다. ‍​​‌‌‌​​​​​‌​‌이 지연가산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니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88조)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된다. ‍‌‌‌​‌‌​​‌​​‌​재개발 보상금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에도 이 가산금 자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0 시 소재 토지 건물이 0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및 고시되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함

- 재결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 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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