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남북협력사업의 이중과세 방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3 (2006.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3
회신일
2006.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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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거주자가 남북협력사업으로 12개월 중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그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면제된다. ‍​​‌​‌​​‌​‌​‌​​이는 남북 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북한 근무 근로소득 세금이 남북 양쪽에서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한 취지다. ‍​​‌‌‌​​‌​‌​​​‍‌‌​‌‌‌​​​​‌‌‌한편 함께 질의된 부가가치세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남한의 거주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귀 질의 2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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