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급산입 요건

법인46012-114 (2003.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4
회신일
2003.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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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의 분할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떼어내 다른 법인이 흡수하는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손금산입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된다는 취지다. ‍​​‌​‌​​​​‌‌‌‌‍​‌​​‌​‌‌​​‌​​개정 전 분할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적격분할 과세이연 규정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요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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