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리스자산 공급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초과리스료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0752 (2002.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52
회신일
2002.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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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가 통상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리스료를 받고, 리스자산 공급자가 그 초과부분을 리스회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조), 공급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초과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리스료에 붙는 세금 부가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급자가 받는 약정금액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리스회사가 통상적인 시장수익률보다 초과한 리스료를 받게 되면, 리스자산 공급자가 초과부분을 리스회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갑) 리스자산 공급자(을)로부터 자산을 공급받아 리스이용자(병)에게 리스하고 리스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리스회사(갑)가 통상적인 시장수익률보다 초과한 리스료를 받게 되면 리스자산 공급자(을)가 초과부분을 리스회사(갑)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당해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부가46015-354,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가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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