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세과-344 (2009.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44
회신일
2009.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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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융통어음(약속어음)을 수취하고 액면금액에서 선이자를 차감해 대여한 경우, 그 이자·할인액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어음 교부·선이자 차감일(2008년)로 볼지 액면 결제일(2009년)로 볼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채권등의 이자·할인액 수입시기를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규정하며, 어음은 시행령 제102조상 채권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임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질의내용

○ (갑)개인은 (을)법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을)법인으로부터 융통어음을 수취하고 액면금액에서 선이자를 차감한 후 차액을 (을)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융통어음을 수취하고 대여한 내용 >

1. 어음을 받고 대여금을 지급한 날 : 2008.8.24

2. 수취한 융통어음(약속어음)의 기재 내용

․ 약속어음 액면금액 : 50,000,000원

․ 약속어음 발 행 일 : 2008.8.24

․ 약속어음 지 급 일 : 2009.1.22

3. 이자기간(2008.8.24~2009.1.22) : 152일

4. 이자율 : 월리 1.8%(연리 21.6%)

5. 선이자금액 : 50,000,000원× (152일÷ 365일)× 이자율 21.6%=4,497,534원

6. 위 선이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실지급액 : 45,502,470원

- (갑)개인의 이자소득금액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① 원금과 이자금액을 합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결제한 날인 2009년인지?

② 어음을 교부받고 이자상당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한 2008년인지?

檢討意見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2.31>】

①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3. 삭제 <2009.2.4 부칙>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6.10.13)

[ 제 목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요 지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 회 신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의하여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2005.05.12)

[ 제목 ]

기명식어음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요지 ]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이며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매도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당해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回信內容

○ 2009.4.9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6.10.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2005.05.12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6.10.13)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2005.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당해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 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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