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상 주류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주류판매 무면허자 해당여부

제도46016-10160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6-10160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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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주세법상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러한 기재가 없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세법 제9조·제8조 제3항의 해석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주류 표시가 없는 거래처는 적법하게 주류판매 신고를 마친 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주류면허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요지】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회 신 ]

예방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주류면허사실 확인 할 의무가 있는지 및 사업자 등록증상 주류 신고사항 기재하지 아니한 자가 주류판매 무면허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9조

○ 주세법 제40조

○ 주세법 제8조 제3항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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