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2019.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 회신일
- 2019. 3. 20.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수증인인 영농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자경농민등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의 100%를 감면하되, 감면받은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의 질의인은 2016년부터 조부와 함께 시설재배 농사를 짓다가 2017년 12월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조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기로 한 경우로, 할아버지 농지를 물려받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예규 당시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증여에 적용되는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6년부터 조부와 함께 시설재배 농사를 경작하고 있음
○ 질의인은 '17년 12월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 조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7.1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 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 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8.2.13>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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