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2008.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회신일
2008.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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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처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처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하며, 취득일부터 통산하여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선례(법인46012-3144)도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교회 등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팔 때 법인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멸실·신축 등으로 사용이 중단되지 않고 처분 직전 3년간 계속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현재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내국법인(교회)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 예정

․ 기존보유 : ’04.06.18 ~ ’07.05.29(멸실일자)

․ 신축보유 : ’08.04.30 ~ 계속

- 신 축후에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면 양도하려고 함.

○ 질의요지

고 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처분일 현 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과 관련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이 용한다는 의미는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계속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 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 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144, 1996.11.12.

법 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잔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 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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