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폐업한 경우 그 게임기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4 (2009.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84
- 회신일
- 2009. 6. 8.
- 소관
- 국세청
오락실 사업자가 불법영업 혐의로 게임기를 경찰에 압수당한 뒤 폐업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그 게임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재·화재·도난·파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멸실된 경우는 기본통칙 6-14-5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경찰 압수 후 폐업은 이러한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수당한 물건이라도 폐업 시 남아 있으면 부가세가 부과된다.
【요지】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영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10월 전국적인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게임기 모두를 경찰에 압수당하고 2007년 11월 폐업하였음.
- 현행법상 불법으로 확정되면 오락기는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정부가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음.
(질의사항)
-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곳 폐지·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 이전 시 재화공급 아님(과세 X)
임대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 시 잔존하는 임대용 오피스텔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 구입 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적용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