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2004.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회신일
2004.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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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음식점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이중발행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해 매출전표 교부로 증빙이 갈음된다고 본 해석이다. ‍​​‌‌‌‌​​​‌​‌‌질의는 백화점에 입주해 백화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소매업자로부터 전표를 받은 사업자가 이면확인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부가46015-1898, 2000.8.5), 그 소매업자가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은 것이다. ‍‌​‌‌‌​​​‌​‌​​본 예규는 개정 전 조문번호를 전제로 하므로 현행 규정과는 조문 위치가 다르다.

【요지】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1898, 2000.08.05에 의하면 백화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소매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백화점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이면확인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바,

이 경우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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