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24 (2015.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24
- 회신일
- 2015. 1. 20.
- 소관
- 국세청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소종중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대종중이 종중 재산 일부를 소종중 재산으로 분리해 넘기는 문중 재산 분리도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또한 상증법 제4조 제7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인 종중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그 밖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므로 종중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요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씨 00파 종중 아래에 소종중(000파, ㅁㅁ파 등)이 있음
- 00파의 일부 재산을 소종중 000파의 재산으로 별도 분리할 예정임
O 질의내용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분리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⑥ (생략)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