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거래시기의 판단
제도46015-12252 (2001.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252
- 회신일
- 2001. 7.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 사용·수익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처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특약 등으로 잔금 전 사용·수익이 제한·허용되면 실제 사용일이 기준이 된다. 본 사안은 2001.4.19 계약, 잔금예정일 2001.5.31에 잔금 미지급·등기 미필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영업허가 후 2001.6.29 건물의 1/2을 사용한 경우로, 등기 전 매수인 입주 시점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 ・ 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금액
1. 계약일자 : 2001. 4. 19 (계약금 수령)
2. 중도금 : 없음
3. 잔금지급예정 : 2001. 5. 31 (잔금미지급 및 등기이전 미필)
4. 사용수익 : 2001. 6. 29 (매수인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후 건물의 1/2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가46015-526, 2000.03.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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