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인세과-0213 (2011.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0213
- 회신일
- 2011. 3. 25.
- 소관
- 국세청
연결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는 연결납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법인세법 제76조의16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1항에 근거하며 감면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시행령 제96조제1항을 준용한다. 질의 사례에서 감면소득 1,157,476,914원에 감면비율 10%를 적용한 뒤 연결세율 20.77%를 곱하는 갑설(약 2,404만원)이 타당하며, 감면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감면소득 전액에 연결세율만 곱한 을설(약 2억4천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 연결자법인이며,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발생
- 연결집단 과세표준 1,789,528,538원, 산출세액 371,696,278(연결세율 20.77%)
- A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1,187,526,423원, 감면소득 1,157,476,914원, 산출세액 246,656,671원, 감면비율 10%
[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법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갑설) [246,656,671 × 1,157,476,914 / 1,187,526,423] × 10%(감면비율) = 24,041,519원
(을설) 1,157,476,914 × 20.77%(연결세율) = 240,407,955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16
【세액 감면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해당없음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3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76조의16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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