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1301 (2009.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01
- 회신일
- 2009. 6. 30.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영농 종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8조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와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종사를 거주자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농번기 7개월간 국내에서 부친 농지를 경작하고 농한기 5개월간 해외에 체류한 해외 영주권자가 부모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는 위 요건의 실제 충족 사실을 확인해 결정된다.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장남으로 농지원부상 세대원에 등록되어 있음)
-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교육관계로 의료비와 학비가 무상인 캐나다에 2006년 3월 28일 영주권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7년 6얼 4일 장녀와 함께 거소신고를 하였음
- 그 이후 2008년 6월 16일 농지/임야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음
-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2007년부터는 연중 농한기에 5개월간 캐나다에 채류하고 (10월말부터 3월말까지) 농번기 때인 7개월간(3월말부터 10월말까지) 국내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며 자녀교육이 끝나면 영구귀국하여 국내에 살려고 하고있음
- 처와 중학생인 작은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큰딸은 현재 국내대학 3학년에 재학중임)
- 본인은 2005년까지 주민등록 존재, 2006년 국내체류기간 351일, 2007년 국내체류기간 279일, 2008년 85일간 해외체류 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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