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2020.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회신일
- 2020. 3. 12.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상표권·저장탱크와 부지·REC 채권·공통 IT자산·금융기관 차입금 등 일부 자산과 부채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만을 사업양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23조는 미수금·미지급금·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만을 승계에서 빼도 되는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어, 자산 일부를 빼고 사업 부문을 넘기는 이번 사안은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종된 사업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 수지 사업부문, 고기능소재 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그린케미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종된사업장의 그린케미컬 사업 중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 을 체결하였으며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상표권 : 브랜드 사용에 대한 허가 전으로 인한 제외
②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지 :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되 동일한 사용권한을 가지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채권 : 분쟁중인 채권 제외
④ 일부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다른 사업부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⑤ 금융기관 차입금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거래종결일 이전에 신청법인이 변제 예정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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