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
서면1팀-807 (2004.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807
- 회신일
- 2004. 6.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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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지급받는 시점에 해당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손익 귀속시기 원칙에 따라 수익은 수령 시점에, 대응 비용은 실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광산 폐광 보상금 세금 처리에서 폐광대책비 수령액을 미리 비용으로 털어낼 수는 없고, 실지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그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