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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

서면1팀-807 (2004.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07
회신일
2004.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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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지급받는 시점에 해당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손익 귀속시기 원칙에 따라 수익은 수령 시점에, 대응 비용은 실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광산 폐광 보상금 세금 처리에서 폐광대책비 수령액을 미리 비용으로 털어낼 수는 없고, 실지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그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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