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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지역정착지원금 등의 과세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규소득-0440
회신일
2024.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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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도,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협력대학 위탁을 통해 지역정착지원금 월 40만원(6개월 계 240만원)과 출퇴근교통비 월 5만원(6개월 계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나 인적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은 지자체 취업 지원금에 세금이 붙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시교육청과 @@시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협력을 위한 협약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이하 “쟁점사업”) 을 체결하고

- 쟁점 사업 참여 직업계고 졸업, 지역 기업 취업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지역정착 지원금 월 400천원 (6개월, 계 2,400천원) 및 교통비 월 50천원 (6개월, 계 300천원, 이하 지역정착 지원금 및 교통비를 합하여 “쟁점지원금”) 을 지역협력 대학 (위탁) 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및 교통비 등의 지급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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