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규부가2014-468 (2014.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468
회신일
2014.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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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를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9조), 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5호는 공급대가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연이자 부가세를 별도로 과세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5.3. 화재로 인해 창고 및 물품이 전소되었고 안성시로부터 환경과 안전문제로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명하였음

○ 당사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관중인 화주의 물품 보상액 등이 보험금수령액에 미치지 못하여 자력으로 전 소된 건물의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불가하였음

○ 이에 00시는 당사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관련법에 따라 2013.9월 공사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3.12월에 잔재 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작업이 완료됨

- 00 시는 화재보험금을 압류하고 선순위(행정대집행에 따라 우선순위 확보)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하게 됨

※ 00 시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세에 다음 가는 선취득권을 가짐

- 공사업체는 00시에 관련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 였으나 안성시는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계약불이행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로서 확정된 공사대금 외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포함됨)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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