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706 (2025.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상속증여-3706
- 회신일
- 2025. 12. 16.
- 소관
- 국세청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이 적용된다. 상증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이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으면 그 이자 차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질의 사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원을 연 4%로 빌리며 본인 소유 상장주식·임차보증금채권을 입질하고 제3자가 연대보증한 경우로, 이처럼 담보 잡고 빌린 돈이라도 적정이자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는 B(父)로부터 5억원 을 연이율 4% 로 차용 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 과 임차보증금채권 을 입질 함
- 또한, C 는 A의 상기 채무 를 연대보증 함
2. 질의내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 이 적정이자율 산정 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증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증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상증칙 제10조의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을 말한다.
○ 법인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 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