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 양도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031[법규과-2741] (2025.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1031[법규과-2741]
- 회신일
- 2025. 11. 27.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분양권 주택 완성 후 3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계속 거주)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사후에 제3항제1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제10항에 따라 특례 미적용 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4.12.12. A아파트 취득
○ ’22. 6.10. B분양권 취득
○ ’24. 1. 2. B분양권 신규주택 사용승인
○ ’24.12.14. B분양권에 대한 잔금 납부
○ ’25. 9.30. A주택 양도
○ ’27. 1월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예정
*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 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 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것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 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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