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서면-2024-부가-4960[부가가치세과-2738] (2025.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부가-4960[부가가치세과-2738]
- 회신일
- 2025. 11. 27.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2018.5.11.) 해석과 같이,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이 발급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험처리한 수리비처럼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15년∼)
○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수리 대금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질의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에게 질의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2018. 05. 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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