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서면-2024-부가-4960[부가가치세과-2738] (2025.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부가-4960[부가가치세과-2738]
회신일
2025.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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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2018.5.11.) 해석과 같이,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이 발급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험처리한 수리비처럼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15년∼)

○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수리 대금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질의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에게 질의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2018. 05. 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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