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서면-2025-부가-0412[부가가치세과-2739] (2025.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부가-0412[부가가치세과-2739]
- 회신일
- 2025. 11. 27.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미발급 사유로 명시하나,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과 기존 해석례(서면-2021-전자세원-5210)에 따라 비사업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생략해도 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른 미발급 가산세(미발급금액의 20%)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 질의인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음
- 또한, 질의인은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인은 비사업자(개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 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 서면-2021-법규소득-6648, 2022. 01. 2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1-전자세원-5210, 2021. 08. 13.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제8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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