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 (2008.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
- 회신일
- 2008. 1. 9.
- 소관
- 국세청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상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므로, 북측에서 소득이 아니라 결손금이 발생하면 남측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그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금강산지점을 두고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남측 본사가 임차료·전력사용료 등 발생경비를 현대아산 등에 지급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합의서 제22조는 거주자가 상대방 지역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국외원천 손익을 남측 과세에 통산하지 않는 완전면제방식이므로 해외 지점 적자 공제를 기대할 수 없다.
【요지】
남북이중과세방지 합의서상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금강산지점을 설치하여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함.
- 남측 본사에서 금강산지점의 발생경비(임차료, 전력사용료 등)를 금강산내의 현대아산(또는 북측) 등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 본사에서 세무조정시 금강산지점의 경상손익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의 여부
- 남측 에서 지급하는 금강산지점의 발생경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 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