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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51 (2010.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51
회신일
2010.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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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다른 여행사로부터 매입한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그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권 매매 자체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으로, 여행사끼리 항공권 거래에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이었다. ‍​​‌‌‌​‌​‌‌‌​‌‍​‌​​‌‌​‌​‌‌​‌관련 사례(부가-2158, 재소비46015-117)에 따르면 이처럼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항공권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다른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할 경우 여행사간 매매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외 관광상품 및 호텔이용권, 항공권 판매대행을 하는 여행사임

○ 당사는 항공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Ⅲ

관련사례

○ 부가-2158, 2008.07.22.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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