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재산세과- 632 (2009.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 632
- 회신일
- 2009. 3. 26.
- 소관
- 국세청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8년도 출연분은 그 귀속연도(2008년분)에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 등을 이행하면 해당 요건이 소급하여 인정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 당시 상증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출연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재단 설립 시 주식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이라도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되, 회계감사·공시 의무는 귀속연도 이행으로 소급 충족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요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의료 및 제약산업과 학술 및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설립시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음
- 즉, 당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출연받아 2008년도에 설립됨
- 당 공익법인은 설립이후 상증법령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설립시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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