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재산-416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16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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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그 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해당 여부는 사용승인·사용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지은 집의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는 조합원분양분 주택이라도 사용승인이 취득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여기의 취득기간과 감면 요건은 2001~2003년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특법 제99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잔여주택)이 함께 있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과 조합원외의 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일반분양분(잔여주택)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계약금납부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위 조합원분양분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or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명 등 요건은 무엇인지

* 위 일반분양분은 조특령 제99조(or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단서요건을 충족하였고, 양도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99(or§99의 3)의 다른 요선을 충족한다고 가정함

〈갑설〉 위 조합원분양분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을설〉 위 조합원분양분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및 경과 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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