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재산-416 (2004.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16
- 회신일
- 2004. 3. 31.
- 소관
- 국세청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그 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해당 여부는 사용승인·사용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지은 집의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는 조합원분양분 주택이라도 사용승인이 취득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여기의 취득기간과 감면 요건은 2001~2003년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특법 제99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잔여주택)이 함께 있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과 조합원외의 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일반분양분(잔여주택)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계약금납부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위 조합원분양분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or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명 등 요건은 무엇인지
* 위 일반분양분은 조특령 제99조(or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단서요건을 충족하였고, 양도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99(or§99의 3)의 다른 요선을 충족한다고 가정함
〈갑설〉 위 조합원분양분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을설〉 위 조합원분양분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및 경과 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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