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321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21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종전에는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1999.9.15.)를 거쳐 상속받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집도 상속주택으로 보도록 해석이 개선되었다. 다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멸실된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에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이 해석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3(2000.01.13)
【회신】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1999.9.15.)
상속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종전예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개선내용) 새로운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멸실된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적용시기) 1999.9.15.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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