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근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공제대상 여부

원천46013-30 (2003.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30
회신일
2003.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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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시간제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도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같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건강보험료이면 공제된다.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만,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이 공제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요지】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비상근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전액공제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건강보험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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