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공제대상 여부
원천46013-30 (2003.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30
- 회신일
- 2003. 1. 22.
- 소관
- 국세청
비상근·시간제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도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같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건강보험료이면 공제된다.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만,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이 공제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요지】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비상근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전액공제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건강보험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