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230 (2011.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230
- 회신일
- 2011. 3. 14.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여기서 '부당한 방법'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이 정한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명·문서의 작성·수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친목단체 회원들이 1988년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대표자 단독명의로 등기했다가 2008년 양도해 단독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의 결정 과정에서 공유가 확인되어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사안이다. 이때 단독명의 등기 후 공유가 확인된 세금이라도 그 사실만으로 4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은폐·가장에 기초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일반무신고가산세(20%)와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구분해 판단한다.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친목단체 회원들이 전원주택을 신축목적으로 1988년 토지를 취득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공유로 등기하지 않고 대표자 ‘甲’ 단독명의로 등기함
○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자 2008년 상기 토지를 양도하고 명의상 소유자인 ‘甲 ’ 단독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과세 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공유취득이 확인되어 공유자 각 인별로 양도소득세 결정
나. 질의내용
○ 단독 명의로 부동산 취득․양도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공유사실이 확인되어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일반무신고 가산세(2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부당무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하는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 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 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 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 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 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⑥ (생략)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 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⑤ (생략)
3. 유사사례
○ 법규과-776, 2009.03.0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법규과-4156, 2008.10.06
귀 자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 제47조의 2 제2항의 부당무신고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세 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 감사 확정 전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법인세를 2008.3.31.까지 신고하였음 .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 ㆍ발생하였음).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의 2 제1항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공제를 받게 되었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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