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0581 (2001.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81
회신일
2001.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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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인은 2001년 4월 대지를 매입해 지상 4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4층 다가구주택)을 직접 직영으로 신축한 뒤 매도를 계획하면서, 직접 지은 집을 팔 때 세금 감면 여부와 그 적용 시한을 물었다. ‍​​‌‌​​​​​‌‌‌​‍‌​​​‌​‌‌​​‌​​이 특례는 위 사용승인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감면이므로, 사용승인 시점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본인이 2001. 4. 19 경기도에 대지(202.9㎡)를 금이억구천일백만원에 매입하여 위 대지에 지상 4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91.49㎡, 2층 다가구 91.06㎡, 3층 다가구 91.06㎡, 4층 다가구 91.06㎡, 옥탑)을 직접 직영하여 신축하였으나 사정상 금오억구천만원에 매매를 계획하고 있음. 위 내역으로 매매가 성사되었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 감면된다면 그 시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자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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