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841[법규과-2348] (2025.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841[법규과-2348]
- 회신일
- 2025. 10. 14.
- 소관
- 국세청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가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승계한 계약을 변경해 다시 맺은 계약도 이를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甲은 2020.3.31.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를 취득하며 종전 임대차(2019.4.5.~2021.4.4.)를 승계한 뒤 만료 전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려 세입자 승계 재계약을 했으나, 이 재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어 A아파트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 3.31.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 전 소유자와 임차인(乙) 간의 임대차계약(2019.4.5.~2021.4.4.)을 승계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보증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1. 3.27. 임차인 乙과 계약갱신(계약기간 : 2021.3.27.~2022.12.30.)
○ ’23. 1. 7. 임차인 乙과 계약갱신(계약기간 : 2023.1. 7.~2025. 1. 6.)
- 실제 임대한 기간(2023.1.7.~2025.1.4.)
○ ’25. 1. 6. 임차인 乙과 계약갱신(임대기간 : 2025.1. 5.~2027. 1. 5.)
○ ’25. 9. 5. A아파트를 임차인 乙에게 양도
※ 모든 계약은 임차인(乙)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과 임대기간을 정하였으며, 상생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2. 질의요지
○ 전 소유자와 임차인(乙) 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만료 직전에 동일 임차인(乙)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 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 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 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 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 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 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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