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한 기간 산정시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는 경우 퇴거일이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873 (2025.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73
회신일
2025.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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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한 기간을 산정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직전임대차계약(2021.9.27~2023.9.26)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내로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던 상생임대차계약(2023.9.27~2025.9.26) 중 2025.8.27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며 세입자가 일찍 나가고 같은 날 주택을 매도한 경우로, 임대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실제 퇴거일까지로 계산한다.

【요지】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임대기간 계산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직전임대차계약 : 2021.09.27. ~ 2023.09.26.

○ 묵시적 갱신되어 상생임대차계약(2023.09.27.~2025.09.26.) 진행 중 2025.08.27.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 임차인은 동일자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

○ 2025.8.27. 해당 주택 매도

* 쟁점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는 경우, 임대한 기간 산정시 퇴거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소득세법」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 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단서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 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민법」

□ 민 법 제155조

【본 장의 적용 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장의 규정에 의한다.

□ 민 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 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 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 】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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