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2750 (2008.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750
- 회신일
- 2008. 8. 27.
- 소관
- 국세청
여행알선업자(갑)이 다른 여행알선업자(을)의 알선으로 여행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까지 포함한 전체 알선 수수료 금액이 된다. 다만 해외 호텔 객실료·열차승차권 요금 등 갑이 수탁받아 대신 지급하는 여행경비는 대가관계가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는 과세표준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을의 수수료가 갑을 거쳐 정산되더라도 알선 대가 전액이 갑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여행사 연계 판매 수수료라도 대납경비만 빼면 전액이 갑의 공급가액이 된다.
【요지】
여행알선업자(갑)이 다른 여행알선업자(을)의 알선에 의하여 여행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외 호텔 객실료, 열차승차권 요금 등 수탁받아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알선 수수료 금액이 ‘갑’에게 귀속되는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을’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A사(갑)는 자사의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른 국내 여행(알선)업체(을)들과 연계하여 국내 여행객들을 위해 주로 해외의 호텔 객실 등 여행 관련 예약을 하고, 그 대금지급을 대행하며 이러한 알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회사임.
‘을’은 ‘갑’과 체결된 계약에 근거 여행객 모집, 예약 확정 및 대금수수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됨. ‘을’이 여행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해외 호텔 객실료/열차승차권 원가에 ‘갑’의 수수료 및 ‘을’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 되는 것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결제된 금액을 ‘갑’에 지급한 후 추후 정산하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을’의 수수료 부분을 선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함.
질의) 위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갑’의 수수료만인지 ‘을’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 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031 (1998.05.16)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동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며 수탁 지급 숙박비 등은 제외
여행알선용역 제공 후 판매한 여행상품권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 판매 후 용역 제공하고 회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이다
여행 알선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은 경우 과세표준 해당 금액
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 판매 후 용역 제공하며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여행알선용역 과세표준은 회비에서 여행사 지급 후 남은 수수료액,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시
여행업의 상품권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여행사 상품권 판매·회수 시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