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2006.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회신일
2006. 5.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법 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상환우선주 상환·유상감자 포함)을 위해 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에 대한 주식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과세요건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주식 소각 증권거래세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사사례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 방법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도 주권의 양도로 보지 않으며(재재산46014-232), 이익소각을 위한 공개매수 응모로 주주가 얻는 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더라도 증권거래세 징수의무는 없다(재재산-251).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례다.

【요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32, 2002.11.29.】

【질의】

▷ 쟁 점

◇ 상법상 자본감소(減資)절차에 따라 유상으로 주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 내용

(질의 1) 유상매입방법의 주식소각으로 자본감소(감자)를 하는 경우, 신청주식의 대가가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2) 상법절차에 따라 자본감소(감자)를 할 때, 소각할 주식의 매입자금이 주주에게 배당할 배당금의 원천인 이익잉여금으로써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 주식소각 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3)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이 경영권의 이전과 관계된 것이라면, 증권거래 과세대상인지.

【회신】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재산-251, 2004.02.25.】

【질의】

상장기업이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즉 공개 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 소득세법 제17조 1항 의 3.의제배당”으로 인정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인인 증권회사가 응모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증권거래세(장외거래세 0.5%)의 징수의무는 없는지 여부

【회신】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