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461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61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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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며, 전용면적 165㎡ 이상의 면적기준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으로 본다. ‍​​‌‌​​​​‌‌​​​질의 주택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새 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위 면적·가액 기준은 당시 부칙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함

【전문】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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